토지보상법이 인정하는 농업보상
1. 농업손실보상에 대해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농지나 그 지상 건축물 등이 수용될 경우 그 소유자가 농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게된다.
나아가 수용대상인 농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자가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실도 보상받게 되는 데, 토지보상법이 인정하는 ‘농업보상’에는 농업손실보상, 농작물보상, 농기구매각손실보상과 함께 이농비가 있다.
가. 농업손실보상의 의의 .
농업손실보상이란 공익사업 시행지역 안에서 수용의 대상인 농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자가 그 농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은 농업의 손실에 대해서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8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그 면적에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농업손실보상을 제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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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업손실보상의 요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에서 영농을 하는 농민에게 보상한다.
(1)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토지)
전.답.과수원 기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현황이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년성식물 재배지란 >
①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 재배지
② 과수, 뽕나무, 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재배지
③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묘목 재배지
<농지로 보지 않는 경우>
①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②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③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8조제3항)>.
①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부터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② 토지이용계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③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④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는 토지
⑤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 위 시행규칙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일시적인 휴경이 아닌 2년 이상 경작하고 있지 아니한 농지도 영농보상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당해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그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도 영농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65조).
(2) 농민
<농업인(농지법 제2조제2호 및 농지법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① 1천 평방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② 농지에 330 평방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농업법인>
① 영농조합법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② 농업회사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보상대상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제5항)
- 원칙적으로 보상계획공고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당시의 실제 경작자
- 임차농지일 경우로서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의 경우
① 농지소유자와 실제경작자간에 협의 성립 : 협의 내용에 따라 보상
② 농지소유자와 실제경작자간에 협의 불성립 : 각각 50%씩 보상
③ 경작자 자의에 의한 이농,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일 또는 수용재결일 당시 미경작 : 농지소유자
- 임차농지일 경우로서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닐 경우 : 실제 경작자
< 당해지역이란 >
당해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또는 읍? 면과, 연접한 시? 구 또는 읍? 면
다. 농업손실보상액의 산정
(1) 원칙적인 방법
영농손실액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의 면적에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 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2) 예외적인 방법
국토해양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다년생 식물 포함)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해서는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2. 농작물보상
가. 농작물보상의 범위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위에 농작물이 있는 경우 수확기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농작물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되, 그 손실액은 농작물의 종류,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한다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 41조제1항).
나. 농작물에 대한 보상평가
(1) 파종 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평가하여 보상(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1호).
(2) 성장기에 있는 농작물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하여 보상.
이 경우 보상당시에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 들깻잎 또는 호박 등의 농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뺌(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호).
그리고 여기에서 예상총수입이라 함은 당해 농작물의 최근 3년간 (풍흉작이 현저한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총수입을 말한다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1조제2항).
3. 농기구의 매각손실에 대한 보상
가. 농기구매각손실보상의 대상
당해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당해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농기구에 대하여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한다.
나. 농기구의 범위
농기구라 함은 경운기, 탈곡기, 분무기, 제초기 기타 이와 유사한 농업용 기계, 기구를 말한다. 이와 유사한 것이란 리어카, 제승기, 가마니제작기, 양수기, 우마차, 잠구 등이 포함될 것이다.
다. 농기구 매각손실액의 산정
실제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하나, 매각손실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의 60% 이내에서 매각손실액을 정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8조제6항).
4. 이농비 보상
가. 이농비의 의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보상금을 말한다 (토지보상법 제78조제6항).
여기서 ‘농민’이라 함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를 말하며, ‘다른 지역’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이와 인접한 시?군?구 외의 지역을 말한다(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56조제2항). .
나. 이농비 지급대상
이농비 지급대상자는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지급받을 다른 보상금 총액이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에 미달하는 자에 한 한다(토지보상법 제78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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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농비 산정
이농비는 다른 보상금과 합하여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급받을 다른 보상금이 없는 자에 대한 이농비는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 생계비로 하고, 지급받을 다른 보상금 총액이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에 미달하는 자의 이농비는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에서 다른 보상금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
-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 = 연간 전국평균 가계비출비 ÷ 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 × 이주 가구원수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5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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