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스크랩] 토지보상시 토지소유주가 할 일

학훈아빠(김정식) 2014. 1. 4. 12:54

출처 : 춘양목연구회
글쓴이 : 춘양목연구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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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별 평가액 국토보존시설용지, 부속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시설 ]

토지수용신청 전 해야 할 일
 
(1) 공익사업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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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익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사업인정고시일 등)과 앞으로의 진행 절차 등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확인합니다.
 
(2)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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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서 사본 등의 공개를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합니다.
 
(3) 감정평가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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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로부터 송부받은 감정평가서에서 본인 소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정당한 평가가 되었는지 분석합니다.
 
(4) 조속재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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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불응후 수용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게 되며, 재결의 신청기간 1년 이내입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신청 청구(조속재결 청구)를 하게되면 6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해야합니다.만약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연 2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수용재결신청 청구
 ,
재결신청청구제도를 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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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약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수용재결신청을 지연시킴으로서 토지소유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속히 수용재결신청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결신청청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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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청구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협의 기간을 경과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재결신청 청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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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받고도 재결신청을 지연하게 되면 재결신청 청구서를 받은 날을 기준하여 6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해당이자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재결신청청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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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청구는 서면으로 재출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하여야 합니다.
토지수용재결신청 후 해야 할 일
 
(1) 잔여지수용 청구
-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는 잔여토지(자투리땅)가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이 곤란하거나 건물의 일부가 철거되어 잔여여분으로는 종래의 용도로 사용이 곤란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나 건물소유자는 그 토지나 건물전부에 대한 수용 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잔여지나 수용청구는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 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의 의견서로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잔여지 청구 여부의 판단
1.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 한 경우.
2.
농자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 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4.
위 외에 유사한 정도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의견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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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게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신청토지 소재지의 시·군·구 에 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열람공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시·군·구의 장은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열람공고 지시를 받으면 이를 게시판에 14일간 게시 공고함과 아울러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공고내용을 통지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토지소유자는 열람공고기간 중에 수용신청 서류를 열람하고 의견서를 열람공고한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이때 의견서 내용은 단순한 보상금의 증액요구가 아닌 보다 전문적인 자료분석을 통해 보다 법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결심의 및 감정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만 의뢰인 원하는 방향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토지수용재결 후 해야 할 일
 
이의선청 및 행정소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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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용재결을 한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출된 이의 신청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송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시 고려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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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보상금 청구서나 공탁금 출금청구서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한다.”라는 조건을 달고 보상금을 수령하여야 하며, 만약 조건 없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의신청은 각하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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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내용을 검토한 후에 다시 평가 (협의매수와 수용 때 평가하지 않은 다른 2개 평가기관을 선정함)를 하며 다시 평가한 금액이 수용재결 보상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다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금액을 변경합니다.
 
(1)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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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따른 토지수용재결 후 본인 소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서 사본 등의 공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요구합니다.
 
(2) 감정평가서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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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토지수용위원회부터 송부 받은 감정평가서에서 본인 소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정당한 평가가 되었는지를 협의시 감정평가서, 수용재결시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비교 / 분석합니다.
 
(3) 이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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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용재결을 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송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보상금 청구서나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함?라는 조건을 달고 보상금을 수령하여야 하며, 만약 조건 없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의신청은 각하 됩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에 다시 평가(협의매수와 수용재결시 평가하지 않은 다른 2개 평가기관을 선정함)를 하며 다시 평가한 금액이 수용재결 보상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다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변경합니다.
이의신청 재결 후 해야 할 일
 
행정소송 제기 기간과 제기하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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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재결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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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재결자체에 대한 취소소송 이의신청재결 중에서 불복하는 내용이 보 상금 다툼이 아닌 이의재결 자체의 위법함을 다투는 내용으로서 이의신청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일 때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보상금 다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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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하는 내용이 보상금의 증,감에 대한 다툼일 때에는 사업시행자(사업 시행 자가 소송을 제기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접 보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은 사업시행자도 재기할 수 있으나 만약 사업시행자가 패소할 경우에는 소송기간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해당 이자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장물, 보상용밀식수목 문의 010-9773-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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